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새로운 수출 동력은 ‘서비스’…추경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재추진”

by 선물하는팀장 2022. 11. 18.

정부가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부상한 서비스 산업 지원책을 내놨다. 이달 중 서비스산업발전TF를 가동해 연내 핵심과제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3월에는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5개년 계획도 발표한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내 서비스 수출은 연간 1000억 달러 수준이다. 올해는 이미 지난 9월 1001억원을 수출했다. 특히 2018년에는 서비스 수출액이 가전 수출액을 능가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성장세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서비스 수출의 개념을 정립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해 범부처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우선 이달 중 서비스산업발전TF 및 작업반 민간위원 선정 등 TF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음달 중 킥오프 회의를 시작해 핵심과제를 선정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1~2년 내 추진할 단기과제와 3~5년간 추진할 중장기 과제를 모두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3월에는 ‘2023~2027년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이 발표된다. 인구구조 변화, 신기술 발전 등에 따른 중장기 계획이 담긴다.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메가 프로젝트도 포함된다.

서비스 분야의 신사업 활성화를 위한 갈등조정 매커니즘도 법제화 한다. 최근 법률 광고 플랫폼(리걸테크), 부동산 중개 플랫폼(프롭테크) 등 새로운 사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전과 다른 갈등 양상이 관찰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산하에 갈등조정기구를 설치해 신사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할 계획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전담창구도 신설한다. 디지털 전환 등 환경변화로 다부처 소관 과제가 증가한 영향을 반영하기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 옴부즈만’을 설치해 서비스 기업의 과제를 접수·처리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서비스산업의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도 예정돼있다. 제조업 대비 노동집약적 특성이 강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정부는 산·학·연 연계 교육과 서비스계약학과 설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최근 서비스산업 트렌드가 반영되도록 보완해 조속히 입법화 되도록하겠다”며 “서비스 교역 확대에 맞춰 서비스 수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범부처 서비스 수출 지원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댓글